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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휴업수당

☆※☆◁※ 2021. 5.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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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많아 휴업일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휴업이어도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휴업수당 알아봅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 알아보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임금 용어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 총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

futurology151127.tistory.com

휴업은 근로자가 일을 하려 해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지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ㄴ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사용자 귀책사유

고의 

과실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으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상황

2. 제삼자의 출근 방해로 휴업에 이르렀고 제삼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그런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4. 정직, 출근정지 

5. 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로 추가 감염방지 위해 사업장 일부나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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