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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용어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 총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방법
-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 환산
- 시간급=월급으로 정한 임금/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 산전 후 휴가수당
야간근로자의 근로수당도 함께 알아봅니다.
5인 이상 적용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할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
산정방법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 보상
5인 이상 적용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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