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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21. 5.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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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용어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 총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방법  

  •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 환산 
  • 시간급=월급으로 정한 임금/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 산전 후 휴가수당 

야간근로자의 근로수당도 함께 알아봅니다. 

야간근로자의 일당은

 

 

5인 이상 적용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할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 

 

산정방법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 보상

 

5인 이상 적용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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