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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취약계층 실업자와 신중년 업무에 적합한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수가 확대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나뉩니다.
지원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사업주는 사업시행 →사업주는 지급신청서 제출 →고요센터가 지급 및 지도와 점검 →고용노동부가사업평가와 사후관리 순으로진행합니다.
공모형
1. 사업계획서를 제출
공통-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등의 증빙서류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정부 주관 우수인증기업 선정업체,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등) 중견기업 확인서 국내복귀 기업 확인서
2. 매월 대상 선정
전달 마감일 후 1개월 내 심사하며 승인 여부는 신청사 업주에게 5일 이매 통지
지원 유형
공모형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 단축이나 실근로시간의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순환제 도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대제 도입 확대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제/주 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30일 이상의 유급휴가 실시 후 빈 일자리에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제도 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법정시행일보다 선제적인 조기단축기업이라면 사업주가 단축제도 입위 한 단체협약을 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원내용
법정근로시간 단축 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증가 근로자 인건비는 15시간당 1명 , 증가근로자 1인 당지 원인원은 10명 까지 지원합니다.
1)300인 미만기업
- 제조업은 최대 2년간 80만 원의 증가 근로자 인건비
- 그 외는 1년간 80만 원 지원
- 제조업과 특례 제외업종의 40만 원 2년간 의 임금보전
- 그 외는 1년간 40만 원 지원
2) 300~500인 기업
- 제조업 월 80만 원이며 2년의 증가 근로자 인건비
- 그 외는 60만 원 1년 지원
- 임금보전은 제조업과 특례 제외업종은 40만 원 2년
- 그 외는 40만 원 1년 지원
3) 500인 초과 기업
- 월 60만 원 1년 지원의 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임금보전대상은 없음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 단축한 조기단축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증가 근로자 인건비는 15시간당 1명 , 증가근로자 1인 당 지원인원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1. 300인 미만 기업
- 증가 근로자는 법정시행일 속한 달까지 월 100만 원 지원
- 이후는 월 80만 원
- 제조업 및 특례 제외업종은 최소 2년
- 기타 업종은 최조 1년
- 임금보전은 법정시행일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 원
- 제조업과 특례 제외 업종은 최소 2년
- 기타 업종은 최소 1년
2.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
- 증가 근로자 인건비는 법정 시행 일속 한 달까지 월 60만 원 그 후는 월 40만 원 2년 간지원
- 임금보전은 월 최대 40만 원 최소 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은 지난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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