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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이번에 변경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방문한다는 것이지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확인과 제출하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신청이 되는 것이고 방문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이지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인터넷 할 여건이 어려우면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제출대상이 아니라면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
- 퇴사 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후
-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수습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안 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취업할 수 없는 상태
실업급여 더 알아보기
구직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내용 알아봅니다.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 기간(이하“기준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 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 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2011. 7. 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 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 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 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 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 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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