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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용어 정리
수급자격자
-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어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 수급자격자를 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
취업지원
-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에 대한 욕구와 취업역량을 제고시키는 활동
-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
취업활동계획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드을 포함 하여 계획을 잡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취업활동 비용
- 구직촉진 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2 유형의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받게 되는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증에 취업하여 유지하는 경우 지급
구직활동
-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및 위업 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 경험
-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 6개월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
사후관리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구인정 보등을 제공 관리
- 최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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