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결고리

국민 취업지원제도 다시보기

☆※☆◁※ 2021. 6. 30. 22:04
반응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용어 정리

수급자격자

  •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어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 수급자격자를 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 

취업지원

  •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에 대한 욕구와 취업역량을 제고시키는 활동 
  •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 

취업활동계획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드을 포함 하여 계획을 잡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국민취업제도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의 복지연계

futurology151127.tistory.com

취업활동 비용

  • 구직촉진 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2 유형의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받게 되는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증에 취업하여 유지하는 경우 지급

 구직활동

  •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및 위업 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 경험 
  •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 6개월 안에서 추가 연장 가능

사후관리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구인정 보등을 제공 관리 
  • 최대 4개월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