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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시작단계지만 한층 실생활에 가까이 온 실업급여 중요한 점만 알아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후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
실업인정신청-수급자격 인정받은 이후 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것
대상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퇴사이전 18개월동안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근무기간중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 근무일을 말합니다.
한 달 주5일근무시 유급하루 추가하여 6일근로인정, 약24일로 계산 하여 실제는 약 8개월정도 됩니다.
초단시간은 이직전 24개월내 180일 이상
여기서 일용직 설명은 제외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당자
지급기간
퇴직시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서 중요한 점
단 하루라도 서류상 모자르면 하위로 지급받습니다. 실제로 50대 한분이 한 기관에서 5년 일했고 퇴사했지만 사업장에서 입사일보다 고용보험을 하루 늦게 가입했다면 서류상 하루가 모자르게 되어 240일이 아닌 210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액
★1일 급여액으로 산정
일 8시간 근무기준-퇴직전 평균임금의 60%으로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일 8시간미만 -본인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80% 곱하여 나오는 금액
※여기서 중요한 점
9-6시 근무가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1시간 제외하여 8시간 근무가 되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 예를 들면, 9-5시 근무시 7시간 근무가 되어 상한액이 줄어듭니다.
7시간 근무자로 월 230 (상여금포함 )정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하루급여산정, 약 5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적용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 이정도)
초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충족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또 퇴직전 월급이 많았던 분들도 상한액 66.000이므로 대략 180여만원 되는 겁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날로 부터 12개월 유효
10년이상근무 퇴직후 9개월정도 수급되는 것이므로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직자가 생각하듯이 한달한달 9개월이 아닌, 신청후 심사하여 첫 실업급여가 15일 후에 지급되며
그후 4주간격이 되기 때문에 개월수로는 10개월 정도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합니다.
이것만 알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보면 내용이 더 쉬울것입니다.
그외
코로나 전은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도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날은 1차 4차는 꼭 방문해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는 4차에도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 센터에 방문 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기준이니 두달후 2021년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
기업들의 해고가 12월 31일 기준이 많아서 새해 1월 2일은 각 고용센터의 방문객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 차라리 그 다음날 방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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