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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대상자는  약 564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버팀목 자금을 385만 개로 확대
  •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포함 
  •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
  • 신규 창업자 지원 
  • 일반업종 중에서 경영위기업종 신설 
  • 1인 운영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 

지원 유형과 지원단가

  • 집합 금지 연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은 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 원
  • 집합 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피시방 등 10종은 300만 원
  • 일반 경영위기-여행, 공연업 등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는 200만 원 
  • 일반 매출 감소-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는 100만 원 

지원기준 

부가세 매출신고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 2개 지원금액의 150%
  • 3개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지원금액이 200%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감면

  • 3개월간 집합 금지 업종 50%
  • 3개월간 집합 제한 30%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기존 지원자 50만 원
  • 신규 지원자 100만 원

고용안정자금 

  • 전년대비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70만 원 추가 지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긴급 고용대책

  • 특례지원-휴업, 휴직수당의 9/10의 고용유지 지원금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 
  • 신규 선정 경영 위기업종 10개 해당 
  • 일자리 창출 지원-청년 14만 개이며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분야이며 중, 장년 5만 8천 개의 일지가 방역, 안전 그린, 환경분야에서 여성은 7만 7000개 일자리로 돌봄, 교육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 신기술분야, 기업수요 맞춤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초훈련바우처 지원
  • 국민 취업제도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 제공
  • 구직단념 청년 발굴로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
  •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설
  • 경력단절 여성의 관련 제도와 인프라 확충
  • 단축근로, 유연근무, 비대면 근무 활성화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돌봄 휴가 사용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 저소득 근로자, 특고의 생활자금 확대
  •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의 생계비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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