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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알아보며 구직촉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 유형 2 유형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정리한 내용 보기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정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국민취업제도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지원대상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의 복지연계

futurology151127.tistory.com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자 구직자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가구 기준상

1인 가구 109만 6천 원

4인 가구 292만 5천 원 미만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6개월에 나누어 지급되며 취업활동 계획 등 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 또 하나 

2개월 내 전역예정인 장병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인데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사유로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4억 이하여도 저소득층이 됩니다. 

집값의 여파가 여기저기 현실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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