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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 친환경으로의 바뀜을 선포함에 따라 급하게 돌아가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로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볼때 차종별 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보급은 20만 7500대 대상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이 지자체별로 지급되므로 자격요건 통일 등 공고를 의무화하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하니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 전기 승용차 16만 4500대
- 전기 화물차 4만 1000대
- 전기 승합차 2000대
22년 전기차 보조금 달라지는 내용 보기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 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승용차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 원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 (70만 원) + 에너지 효율 보조금(30만 원)
-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600만 원
- 제도 대상(30만 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기준
-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 원, 80% 이상 20만 원,
-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 원, 80% 이상 30만 원
-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인하 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 만원 초과 불가
승합차
- 최대 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 원, 중형 50백만 원 ‧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화물차
-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 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 행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초소형 승용, 화물차
- 도심 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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