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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전기차의 보급목적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적 측면과 전기차 운행할 때의 연료비 절감이 휘발유차의 10% 수준으로 연간 연료비가 저감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 경제성을 갖추는 산업적 측면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량 구매할 때 보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얼마나 받게 될지 전기차를 구입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궁금하실 내용 정리합니다.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국내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점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8500만 원이며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라면 보조금은 50% 지원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이라면 아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400만 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보조금 산정금액은 10% 추가지원하며 초소현 전기승용차는 추가지원이 20% 입니다.
2022년과 다른 내용을 본다면 사후관리역량평가가 있어서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부족, 정비센터의 전문성, 서비스 품질 가격이 다른 점을 보완하여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과 저이이력 전산관리 여부등의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점,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등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1등급에 해당되어 보조금이 100% 지급, 달라지는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은 7천만원, 중형은 5천만 원인데 전기 승합차도 제작사별로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화물도 사후관리역량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기화물은 생계형 수요가 많아 취약계츨과 소상공인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 30% 로 확대합니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 하는 기간이 있는데 5년까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 개인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등의 자격조건부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자종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등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관련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차의 평가항목, 기준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차종과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전기차종류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자세한 세부차종과 보조금 지원액입니다.
전기화물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종류입니다.
소형
대형 기타형
전기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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