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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고용 관련 지원금등 궁금하신 점 정리합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데요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비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없지만 교육은 받아야
2023년에는 활동지원사분들의 임금도 인상되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이에 대한 기준으로 2022년에는 14800원이었지만 2023년은 5.2% 인상되어 시간당 1557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지급 수당인 가산급여는 시간당 3000원이며 지원대상도 6000여 명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활동들인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 가사활동
- 아동지원은 신청기간등이 정리되어 있는 글이 아래에 있습니다.
장애아동돌봄 돌보미 서비스신청 시간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성인발달 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간활동 기본형은 차감제를 폐지하며 주간활동 확장형은 차감이 축소됩니다.
- 주간활동기본형은 월 132시간, 일 6시간
- 주간활동확장형은 월 176시간, 일 8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2023년에는 14만 6천 명입니다. 달라진 점은 노인성질환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2023년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장애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처 방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우편, 팩스 신청
장애인을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고용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은 아직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지만 2022년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지난 자료 올리니 미리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신규고용할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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