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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2021. 7. 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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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임금은 8720원 

  • 월 209시간 적용 시 183만 원 

2022년도는 9160원 

  • 2021년보다 5.5% 오른 것이라 합니다. 
  • 월 209시간 적용 시 19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 최저임금법 제 12조 의거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 2000년 11월 24일 설립
  • 근로자위원 사용자인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 

  • 매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의결 
  • 최저임금 심의 ,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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