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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의 거리두기정리

☆※☆◁※ 2021. 2.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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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합니다.  

2주간 유지하되 운영 제한에 대한 조정은 1주 후 재논의한다고 합니다. 

유의해서 볼 점

  • 설연휴기간 직계가족 5명 이상모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월 1일 ~ 2월14일 

사적 모임인 경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인 경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100인이상모임, 행사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비수도권은 100인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면적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과 중점 일반관리시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비수도권은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접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 대비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 간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 운동(GX류)(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달라진 내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비수도권은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달라진내용- 스키장의 경우 야간스키가능 인원은 1/3제한  

학원 교습소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비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10% 이내 인원 참여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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