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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코로나 명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월부터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19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하여 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6자리의 개인 안심번호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진단, 역학조사, 관리등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파기 등 과정을 종합,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의 고객정보,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 배달앱의 주문정보, 택배의 운송장, 인터넷 광고의 행티 정보 등 민간분야 개인정보 조호 조치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대 과제 함께 알아봅니다. 

3대 전략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 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3월에는 인공지능, 자율 주행차증의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며 

이 수칙에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과 서비스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 등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수집, 이용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도입을 추진하며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등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고 하니 기대할 만합니다.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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