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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 시 도경찰 정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 사람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횡단보도 앞이라면 반드시 꼭 정지해야만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이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운전하고 가도 되었으나 이번에 바뀐 법은 보행자도 없고 주변에 보행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무조건 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멈춰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위반 범칙금 궁금하시죠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 , 승합차는 7만 원 및 벌점 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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