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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잦은 비로 인해 피해지역이 생기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지역 긴급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4년 여름 올해는 먼저 5개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충북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일반지역의 피해규모 보다 약 2.5배 대규모 채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해마다  사건 사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의 지원은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등의 혜택이 지원되게 되는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감면등의 18가지 혜택이,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가,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빙난방요금등의 감면등의 12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압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압류, 매각유예, 세무조사연등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등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압류재산 매각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 세무서에 우편신청

- 홈텍스로 온라인신청

 

금융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 보험료납입유예

- 보험금 신속지급

- 카드결제대금청구유예

- 연체채무조정 

 

개인뿐만 아니라 수해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혜택

- 전국의 금융감독원 지원내 상담센터개설

- 맞춤형 상담서비스제공

 

특별재난지역의 병역의무자, 가족피해일 경우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 지자체장발행의 피해사실확인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신청 

-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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