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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에서는 해루질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는 말은 갯벌,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해안가의 해루질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해루질을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해안가 해루질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일 때는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다른 여름철 사고도 함께 보면
해변, 해수욕장의 경우는 이안류, 갯고랑, 조수웅덩이,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조수웅덩이 -주로 바닷가 조간대에서, 간조 시에 바닷물이 잔류하여 움푹 파여 있는 데에 바닷물이 괴어 있는 곳.
- 이안류: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좁은 표면 해류.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이 해안에 높은 파도를 이루고, 바다로 되돌아가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말함.
- 갯고랑: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가에 조수로 인해 생긴 두둑한 땅 사이의 좁고 길게 들어간 곳
산악지형의 경우 폭우, 소나기 대비 기상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우 주의 보등의 기상특보 발효 시 물놀이는 바로 즉시 중단합니다.
7월 15일 ~8월 29일
국립공원 환경훼손 불법행위에 집중 순찰합니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 주차 , 물놀이 등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뷸법행위 신고 하기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단체, 개인 모두 신고 대상 포함
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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