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시 생계지원금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약 64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미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82만 건이었는데 소득과 재산 , 다른 사업의 중복확인 작업을 거쳐 64만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가구당 지급합니다.
지급일자
6월 24일 지급
지원금
50만원
5월 10일 ~ 6월 4일 신청 접수된 가구 중에서 지급이 결정된 56만 여 가구
6월 28일 지급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8만 가구는 차액 20만 원
7월 중 지급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되는 가구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중북지원으로 부적합 결정가구등의 이의 신청 접수
중복 대상 사업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의 생겨 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 지원
해수부
- 피해 어업인 지원
산림청
- 피해임업인 지원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업인 경영지원바우처 포함
정리하고 보니 재난 지원금의 다른 이름들이 많은 것에 한번 놀랍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70,873
2인 가구 2.316.059
3인 가구 2.987,963
4인 가구 3.657,218
5인 가구 4,318.000
6인 가구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6억 원
중소도시-도의 시 , 세종시 3.5억 원
농어촌-도의 군 3억 원 이하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