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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올해도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모두 227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니 주의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형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 카드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사행업소, 향락업종 등에서 사용을 제한
먼저 지원금액은
-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차등지급
- 생계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4인 가구는 1백만 원, 5인 가구는 116만 원, 6인 가구는 131만 원, 7인 가구는 145만 원
- 보장시설에 계신분들은 1인당 20만 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수급자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3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75만 원, 5인 가구는 87만 원, 6인 가구는 98만 원, 7인 가구는 109만 원
지급 시작일
- 6월 24일 ~ 7월 31일
- 24일 부터 부산, 대구, 세종
- 27일 부터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6월 부터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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