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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

3월 31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살업급여 받고 계신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신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2021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완화된 기준 알아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등 실거주 재산기준 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알아봅니다. 

예금 적금 주식등에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을 적용합니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증빙이 가능하면 금융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제한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동일한 부상과 질병인 경우 2년이내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기간을 완하하여 3개월이 경과 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에 상담하여 현장확인을 거쳐서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괴면 생계, 의료비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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