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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기간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올해 1월~5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 5월 10일~ 5월 28일
읍면동 현장접수
- 5월 17일 ~ 6월 4일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기존의 복지제도, 기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가구 기준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이라고 21년 1월~ 5월의 소득이 19년, 20년에 비해 감소하고 가구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총액은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21년 4차 재난지원금 안내
고용부-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옹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비 지원
중기부-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 농업인 지원
-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의 바우처 30만 원 지원사업은 중복 대상에 포함되며 차액 2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해수부-피해 어업인 지원
산림청-피해 임업인 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 후 6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액수
-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
- 농어 임업인 바우처 받으면 차액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서 신청 bokjiro.go.kr/
- 모바일 복지m.bokjiro.go.kr
- 본인인증-신청서 작성-가구원 전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등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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