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브리지 보증제도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금융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보증대상에 개인을 추가하게 되어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 주는 브리지 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브리지 보증은 폐업한 사람에게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서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브리지 보증 알아보기
지원규모
- 5000억 원
보증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브리지 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합니다.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이내 단위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21년 7월 ~ 22년 12월
브리지 보증 상환구조
접수시작일
2021년 7월 1일부터
상담과 접수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상호금융업권
-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전국 지역신용보증 재단 연락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