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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22년 6월 8일 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무엇인지 볼까요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법의 목적으로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 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서 연구,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나면 이 법이 시행하는 날로부터는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에 위반하여 무단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이름이나, 초상, 음성, 서명등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 인들의 얼굴과 이름등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부정경쟁행위 금지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서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가 가능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있을 변화
- 유명인의 초상, 성명등의 무단 사용 행위 제제
- 유명인의 굿즈 시장의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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