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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제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조정을 하게 될 경우 고용유지 조치로 보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제도로 대량실업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어도 270일 간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전시・국제회의 업,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항공기부품제조업항공기 부품 제조업,노선버스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무급휴업 실시
  •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특별 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실시와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 근로자 대표 합의 

 

지원금액

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업종 

  • 우선 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 이상 
  • 우선 지원 1일 6.6만 원 연 180일

특별 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 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 이상 
  • 우선 지원 1일 7만 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연 180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업종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 지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최대 180일 

특별 업종 교용 위기 지역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 지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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