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유지 지원제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조정을 하게 될 경우 고용유지 조치로 보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제도로 대량실업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어도 270일 간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전시・국제회의 업,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항공기부품제조업항공기 부품 제조업,노선버스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무급휴업 실시
-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특별 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실시와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 근로자 대표 합의
지원금액
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업종
- 우선 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 이상
- 우선 지원 1일 6.6만 원 연 180일
특별 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 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 이상
- 우선 지원 1일 7만 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연 180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업종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 지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최대 180일
특별 업종 교용 위기 지역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 지원 대규모 1일 6.6만 원 최대 270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