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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생긴다는 데요  특례시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니 인구 100만은 넘었는데 광역시로의 편입은 어려운 시라고 합니다.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인구수는 물론이고 재정자립도등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되는 것인데 광역시로의 진입은 안되지만 인구 10만 시와 100만 시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198조 대도시 특례인정을 통해서 인구수 100만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둘 수 있게 했다는군요 

 

그렇다고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그대로 시로 불립니다. 

단지 특례시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달라진 점은 특례사무권한을 갖게 되어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합니다. 

 

해당되는 시를 볼까요 

- 경기도의 수원, 고양, 용인

- 경남의 창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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