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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절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 퇴직 전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즉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는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직접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퇴직 후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지만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또는 기타사유등으로 사용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때에 직접 금융기관, 즉 퇴직연급 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가입 기관을 모른다면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 통합 연금포털-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인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상세정보 확인 가능
- 100lifeplan.fss.or.kr
2 금융기관방문하여 퇴직연급 미청구 적립급을 청구합니다.
3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개설 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되면 신분증만 준비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확인 통지서와 신분증 준비
금융기관이 사업장의 폐업, 도산사실을 확인 할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1개 준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사회보험제도의 자격상실 증빙서류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 체불 퇴직급여 소송 관련 등의 확정판결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가입 경우
1,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3. 퇴직급여 소송 관련 확정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서류
수령금액
확정급여형(DB)
(30일분 평균임금 ×근속연수) ×적립비율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 등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비율, 운용수익 등에 따라 퇴직급의 계산 방실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확정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급 계정으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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