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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와 관련

☆※☆◁※ 2021. 6. 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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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퇴직연금, 고용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하게 되면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기관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이며 연락처는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 콜센터입니다. 

 

퇴직연금 더 알아보기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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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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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 퇴직 시에 신청합니다. 

 

담당하는 기관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입니다. 

1666-1122 대표전화 

건설근로자 분즐이 퇴직공제금을 퇴직연금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니 정확히 아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일한 날 수가 1개월 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담당하는 기관은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이고 고용보험등의 가입 관리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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