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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용어를 알아봅니다.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형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장해급여
업부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겨우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따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업급여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실제로 간병을 받는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수행과정중 코로나19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알아봅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 19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이 가능하다.
기타근로자는 업무와 발생간의 상당인과 관계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의료기관대행
1588-0075 / 산재보험토탈서비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코로나 19산재 인정될 경우의 산재보험급여 종류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네요
간호사B 병원내에서 코로나 19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산정됨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 19 산재는 주로 의료인들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당되시는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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