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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자동차 렌트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를 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범위를 구체화 하여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21년 6월 7일 ~7월 19일
9월말경 공포 시행
대여 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유형
캠핑용 자동차로 1톤 화물차의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합니다.
중형과 대형을 제외하는데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여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합니다.
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보유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상한 20%범위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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