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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은 한 해 모든 사업장의 임금이나 국가 정책의 급여등에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의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등, 국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해의 중위소득이 유의미한 것이게 되고 그 밑바탕이 최저임금인 것으로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최저임금기준입니다.
시급으로는 10030원, 월급으로는 209만 62070웡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국민의 소득을 일부터 백까지 세워봤을 때 중간 값인 중위소득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위소득으로 돌아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이 된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기준은 239만 2013원이라고 합니다.
- 1인은 239만 2013원
- 2인은 393만 2658원
-3인은 502만 5353원
-4인은 609만 7773원
-5인은 710만 8192원
-6인은 806만 4805원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2025년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로 결정하게 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주거급여는 292만 6931원, 교육급여는 304만 8887원 이하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가구별로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수는 가구원의 수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기준 50% 이하가 받을 수 있는데,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는 48만 7천 원, 중학교는 67마나 9천 원, 고등학교는 76만 8천 원이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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