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에서 만 18세가 되어 쉼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쉼터청소년들에게 자립을 돕는다는 의미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이러합니다. 

-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 부터 3년이내여야 하며 18세 이후 퇴소한 자여야 합니다. 21년 1월 이후 퇴소자로 한하며 퇴소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인데 직전의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40만원의 현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는 매월 20일 입니다. 

 

신청방법

- 해당 청소년이 신청하고 쉼터는 추천합니다. 그 후에 관할 시군구가 검토와 결정을 합니다.

 

사례관리기관이 지정 토오되면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