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장려금 중에 2022년도 청년과 장년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 장년고용장려금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들이 근로하게 될 경우에 도움 되는 사업으로 청년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요건 청년
- 청년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이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자
- 최종학교 졸업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에 3개월 이내의 단기 이력은 제외합니다.
지원요건 기업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로 1인~ 5인 가입 가능
지원 수준과 기간
- 청년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받아서 청년에게 300만원을 적립.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
- 정부는 청년에게 지원금 2년간 600만 원을 적립
- 만기 시에 청년은 1200만 원 만기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기
- 가입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심사와 선발
-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 완료되어야 함
- 청약가입신청 www.sbcplan.or.kr
지원금 신청
- 청약가입 후 지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마나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5인 이상의 사업장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 피보험자수 증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이 22년도에 속한다면 2022년 신청 가능
지원 수준과 기간
- 1명당 연 900만 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우편, 방문, 홈페이지 신청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신청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망이어도 가능한 경우는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 비 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
신청방법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www.work.go.kr/youthjob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연장 제도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을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임금체불 사업주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중 기업 요건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으로 정년연장, 정년 폐지, 정년 재고용한 기업
지원요건 중 근로자 요건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서 고용 연장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외국인 제외하나 f-2.f-5. f-6은 가능
- 최저임금 미만은 제외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지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신청하는 곳
-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주 등 제외
지원요건 중 기업 요건
- 사업가 동기간이 1년 이상
-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외국인 제외하나 f-2.f-5. f-6은 가능
- 최저임금 미만은 제외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지원 수준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방문, 홈페이지 신청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