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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이란 청년을 새로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6개월 이상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취업이 힘든 것은 코로나 전보터였지만 코로나 이후도 청년층은 큰 피해를 입은 이 기간에 청년경제활동인구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조기에 달성되어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한시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없어질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유흥업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15세~ 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되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전체근로자의 인원수는 증가해야 합니다.
- 전년도의 연평균 피보험자의 수보다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많아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신규채용힌 근로자의 1인당 월 75만 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
6월 고용노동부 운영예정
→온라인 전산망 장려금 신청 접수
→7월 고용센터에서 심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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