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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대책의 하나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 7월 30일
지원대상
2021년 4월 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월 17일 ~ 5월 30일
현장방문신청이 어려운 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을 때
진주시 홈페이지 접속
휴대폰 인증절차 → 지원금액 확인 →신청
세대주는 본인 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 신청
방문신청
6월 7일~ 7월 16일까지
세대주 신청이 원칙-본인 신분증, 신청서 지참
세대주 위임받은 세대원과 제 삼자도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위이나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선불카드로만 신청 가능
신청과 동시에 지급
외국인 및 기타 대상자
7월 19일 ~ 7월 23일
지원금 종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 신청은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 신청인 명의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발송
- 핀번호를 제로 페이 앱에 등록 후 사용 가능
선불카드
- 5월 31일 ~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수령
- 5부제 확인 후 방문
사용방법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제로 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선불카드-대규모 점포,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제외 한 곳
이의 신청
출생, 이혼으로 세대구성이 변경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월 26일 ~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해 이의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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