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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극복 행복지원금

☆※☆◁※ 2021. 5.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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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대책의 하나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 7월 30일 

 

지원대상

2021년 4월 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월 17일 ~ 5월 30일 

현장방문신청이 어려운 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을 때 

진주시 홈페이지 접속

휴대폰 인증절차 → 지원금액 확인 →신청

세대주는 본인 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 신청 

 

 

방문신청

6월 7일~ 7월 16일까지 

세대주 신청이 원칙-본인 신분증, 신청서 지참 

세대주 위임받은 세대원과 제 삼자도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위이나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선불카드로만 신청 가능 

신청과 동시에 지급

 

외국인 및 기타 대상자 

7월 19일 ~ 7월 23일 

 

 

지원금 종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 신청은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 신청인 명의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발송 
  • 핀번호를 제로 페이 앱에 등록 후 사용 가능 

선불카드

  • 5월 31일 ~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수령
  • 5부제 확인 후 방문 

 

 

사용방법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제로 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선불카드-대규모 점포,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제외 한 곳 

 

이의 신청 

출생, 이혼으로 세대구성이 변경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월 26일 ~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해 이의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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