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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중대 시민 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재외 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적용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
시행시기
2022년 1월 27일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024년 1월 27일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처벌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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