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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의 급등한 상승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시지가는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이며 주택 공시지가는 주택분에 적용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 가격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과 대상 주택은 1월 1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이며 6월 1일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이 발생한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
거래 사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분양사례, 주택매매동향을 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제공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 상승 시 달라지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보장 판단기준
- 소득 무, 1인 가구 공시 가격 주택 1억 3000만 원 이상 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탈락입니다.
- 공시 가격 1억 2000만 원(주택시세 약 2억 원 정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능
장애인연금
취업 후 학자금 장기 상환제도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대상자 판단기준
초중등 교육비
공공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
- 대상-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재산 포함
- 2021년 기준 169만 원 넘으면 탈락
- 공시 가격 6억 4천만 원의 주택=소득인정액 168만 원 기초연금 가능
- 소득 없고 공시 가격 6억 5천만 원(시세 환산 시 9억 5천만 원)의 아파트 한 채는 기초연금 불가능
- 전월 세시 월 165만 원의 소득발생 시 월 30만 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세금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 -1 주택 기준 단독명의 공시 가격 9억 원 공동명의 12억
상속세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되어 건보료 내지 않았어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부과
-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공시 가격 15억 원 초과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
- 공시 가격 15억 원 초과 차량과 다른 재산 없고 소득이 없어도 매월 29만 4900원의 건보료 부과
- 건보료 지역가입자-소득과 무관하게 공시 가격 상승으로 건보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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