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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셨다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라는 제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제도가 2021년 12월 코로나 19로 방역조치 강화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중소벤처 기업부이며 폐업한 점포 5만 곳에 지급예정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폐업한 곳
- 폐업전까지는 90일 이상을 영업
장려금을 받으려면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
- 2021년~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교육 수료한 경우는 면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0~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받은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 등)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지원은 안됨
- 2020년~ 폐업 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없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7월 14일 ~ 2022년 8월 26일
- 개업 연도에 따라 신청 사전선별 신속 지급대상의 경우
-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 개업일 2019년 이전 폐업소상공인은 14일부터 신청
-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신청
-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
- 본인인증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 휴대전화, 공동인증서중에 선택
- 확인 지급대상의 경우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등의 추가 첨부
-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신청
- 2020년은 25일부터 신청
- 2021년 이후는 8월 1일부터 신청
- 본인인증수단은 폐업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 휴대전화, 공동인증서중에 선택
장려금 지급
- 재기교육이 완료된 다음날 지급
-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해야 지급이 가능
- 확인 지급대상자는 자격요건 확인에 2주 걸린 후 지급
신청하는 곳
- 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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