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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1인당 25만 원 , 상한 폐지
지급방식
개인별 지급,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추가 지급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 명 해당
지급시기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상생지원금 자세히 보기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년 사례로 검토 보완
선별에 건강보험료 활용
- 전 국민이 가입, 신속한 대상 선정과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며 대국민 이해도 쉬움
-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9년 종합소득에 기반하여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되는 문제. 19년도에 대비한 20년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년 종합소득 종합신고 납부 자료 제출하면 적극 구제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의 문제는 18년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상당 부분 개선을 한 걸로 여김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부과하는 문제를 직장가입자 중에서 고액자산가는 컷 오프로 배제 검토
- 선별의 기준되는 6월 건보료는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과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건보료는 20년 공시지가 반영 중이며 2021년의 공 지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며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선별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개인별 소득과 재산기준 선별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부분을 논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본인 희망 시 가구 분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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