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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 들이 있을까 하여 국가장학금제도 확인합니다. 

국가 장학금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대학생 중에서 일정한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됩니다. 일종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말하며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Ⅰ유형 

-국가 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

 

이중  알아보는 내용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이며 이번 연도 장학금이 아닌 2022년 장학금 지원이 됩니다. 

예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지원 구간별 금액이 늘어나는 것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2021년 11월 24일 ~ 2022년 1월 4일 

가구원 동의 

-2021년 11월 24일 ~ 2022년 1월 4일 

 

우선 감면

2021년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 장학금 신청하여 가구원 정보 등의 동의 서류제출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의 미혼 신청자인 경우 

  • 소득 인정액 인적 공제 적용 
  • 소득 인정액이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 원을 뺀 금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인데 3자녀의 가구의 자녀가 신청할 때 인적공제 40만 원 공제하여 104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같은 조건의 인적공제로 4자녀의 가구의 자녀 신청은 인적공제 80만 원을 공제하여 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성적기준의 충족자 

신입생 등 입학예정자인 2021년의  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지원대상의 조건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C학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 적용 안 함 

-장애학생 성적 적용 안 함 

 

소득기준

-신청하는 학생 본인, 가구원의 소득재산 부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를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지원 구간 심사 시 

-신청자 본인, 가구원 소득 조회하게 되므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정보제공 동의를 인증서로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가능 

-인증서 동의가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으로 우편과 팩스 제출 가능

-신분증 지참으로 각 지역 재단센터 방문 가능

-2015년 이후 동의는 생략 가능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금액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Scholarship Programs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의 유의사항

자퇴, 휴학, 제적했다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적 소멸과 휴학되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의 학자금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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