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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사업 중에 중증 돌봄 장애아동 지원시간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연간 840시간 이용에서 2022년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하여 총 9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시에 확대된 지원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상담과 조사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애인 복지담당자가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며 결과를 행복 e음에 입력 등록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담당자가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절차입니다.
- 신청하면 소득조사 통한 대상자 조사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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