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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유급휴가훈련이 있어 정리합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부산시, 인천 중구에서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경영위기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 유급휴가를 받으며 직무훈련을 하여 숙련도도 올리고 고용유지도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유지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참여한 지역과 업종
경남 -조선업
부산-조선업, 전시국제회의업
인천-항공기 취급업
사업목적이 코로나 19로 경영이 나빠진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훈련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며 노동부가 훈련기간의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급,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현재 경상남도 소재
- 동일업종의 근무기간 1년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훈련기간
최소 4주 이상
기업 사정에 맞는 탄력적 실시
훈련과정은
직무향상
디지털 융합 훈련
지원내용
훈련비
- 1인당 연간 1000만 원 범위 국가 직무능력표준 기준단가 100% 지원
인건비
- 최저임금 일액 150%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의 인건비로 주휴수당 포함
사회보험료
-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50% 지원 , 현행 경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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