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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라고 아시나요 

자활근로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유형이긴 하나 일반인 대상이 아닌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일 3시간~ 8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책정되며 주차, 주휴수당은 계산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 예시 2022년 수습일 경우 ,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신청하는 곳도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가 나오는 편이며 이 공고를 보고 기간 내 접수하게 되니 차상위 계층이면서 일자리 관심이 있으시면 사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로 분기별로 나오는 곳이 많으니 1월 . 6월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2022년에는 예산이 늘어나 2021년 기준으로 3%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최저시급이 오르는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므로 이에 대한 인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한 올해는 제주도에 제주광역자활센터를 새로 설치하여 제주도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인원은 6민 6천여 명으로 발표되었고 작년보다 8천여 명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인원이 연간 인원이니 분기별로 나누고 지역으로 분배한 것을 나누면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규모로는

-일자리 참여자는 8천명 확대 

-급여는 1일 30,120원~58,660 

 

일자리의 유형으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로 청소, 사회복지시설의 도우미, 2022년 코로나 지속되는 기준으로 볼 때 방역 도우미, 환경정화, 집수리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많은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 주소 행정복지센터 접수 하게 되면 신청서식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며 자격요건이 되면 자활근로 지원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며 기간에 따른 근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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