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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정책이 바뀌는 내용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미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용화가 되어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40년쯤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이 그러하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발전은 여섯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비자동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화가 되면 염려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장점 시각에서 본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점,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게 된다면 교통정체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일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점 때문에 교통경찰,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연관 관련자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말 그대로 상용화가 되었을 시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없겠네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어도 사차산업으로 가는 길목에는 일자리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변화의 시기에 미리 손을 쓴다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지 몰라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 맞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러한 법적 근거로 살펴볼 운전자의 사항을 보면 이러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
-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
-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2년 4월 20일 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가 도입되어서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키게 되면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있게 되는 것이니 운전자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외에도 4월에 바뀌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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