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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받을 수 있는 영, 유아 자녀 관련 지원금등이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 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방법 등을 내용정리합니다. 

 

부모급여

- 만 0세 는 월 70만 원 

- 어린이집 이용시 70만 원의 차액 18만 6천 원 지원 

- 만 1세는 월 35만원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51만 4000원

- 월 초부터 지원 

- 어린이빕 이용시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 

-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입금 

 

신청할 때의 주의 사항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하므로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온리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자녀가 출생할 때 읍, 면, 동사무소 등 출생신고하시게 될 때 가정양육수단과 출산 양육비, 출산용품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등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별기관등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서비스가 신청되니 간편하게 처리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지원 원스톱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유야 신청

기존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의 소득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 종일제아이돌봅 서비스 중 더 나은 지원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다면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는 1월 4일 ~ 15일 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 방문등록은 아동의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지원대상으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으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구매금액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신청은 보건소,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내한 내용정리 

복지급여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주택, 토지, 예, 적금, 자동차등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 인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5 세이상 18세 미혼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간 8.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곳 

- 복지로 

- 읍면동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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