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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진 올리거나 글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쓴 글이나 사진들로부터 잊힐 권리 잊힐 권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특히나 어린 시절 나의 흑역사가 떠돌아 다닌다면 잊힐 권리 필요해 보입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 미만일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중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만 24세 이하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인데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지우개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을 했다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게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고, 자기 게시물의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는 삭제요청대상 게시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이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셰어런팅은 공유와 육아의 합성어라 하는데요 주로 자녀의 어린시절의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나의 자녀이므로 자라는 모습등을 나의 에스엔에스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어 보이나 그 자녀가 자라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 타인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쁘게 찍힌 일상생활사진들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녀 자신이 보기에 불편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때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연결되는데요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즉 잊힐 권리란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지거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보주체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이나 이용, 제공, 파기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잊힐 권리입니다. 제 3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올려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가 올린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서서 개인정보위는 부모를 제3자 중 양육자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중인데 포함이 되게 된다면 부모가 올린 게시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관점이 부모를 제3자로 보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등으로 본인의 지우고 싶은 어린 시절의 정보들을 지울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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