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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 2021. 5.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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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 월세 계약 시에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계약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누구나 전월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8개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신고서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인적정보

해당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서 첨부 

계약서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 서류 

 

신고자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의 어느 한쪽이 제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신고기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계약일 시점 기준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실제 이사한 전입 시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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