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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 월세 계약 시에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계약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누구나 전월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는 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8개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신고서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인적정보
해당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서 첨부
계약서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 서류
신고자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의 어느 한쪽이 제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신고기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계약일 시점 기준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실제 이사한 전입 시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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