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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 자주하는 질문
●30인미만 지원시 사업장 분할(사업장쪼개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방안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다.
지원이 가능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배제되나
-지원받는 사람외에 자체 수입통해 근로자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지원이 가능 ,이를 위한 입증서류제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는가
-사업목적이 다르므로 지원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와 가입해야하는지의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원할 예정
-4대보험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위해 보험료지원 세엑공제 병행할 계획
●보험 사무대행기관의 활용
-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제출을 위탁
-www.kcomwel.or.kr 에 명단있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가
-기존 고용보험업무에 추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다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 상황등을 고려하여 검토증에 있으며
확정되는대로 사무대행지원금 고시개정통해 별도 공지예정
●사회보험료 대납선택의 경우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나
-지원대상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요 전체부과금중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장별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책할 수는 없음
●부정스급에 대한 대책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스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받을 예정
-부정수급사업주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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