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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마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는 순서는 없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안내와 상담, 사전 연명의료 작성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3년 동안 누적 932,320 건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등록되었다고 하니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503개의 기관에서 하던 일인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수료한 60세 이상 인력 열명이 서울지역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전국단위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하여 소개합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도도 잠시 알아봅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내용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 임종과정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 임종과정 환자의 의사,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절차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현황

참여 의료기관 304개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보건소 등 50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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