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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면 입양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사람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내용

지자체에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최대 10만원 

치료비의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10만원 지원 

치료비의 소요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50% 지원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입양일로 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신청할때의 서류준비

입양비지원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어야 합니다. 

 

입양비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등의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신분들 사본 

동물등록증 

 

문의 

지자체별 시,군,구청

www. anim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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